신청대상 :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으로 노인 질병을 가진 사람,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이 신청 가능
2단계 : 방문조사 절차
직원이 신청인을 직접 방문하여 거동 불편 등 심신의 불편함 수준과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를 조사, 신청자의 심신 기능 상태, 서비스 욕구, 수발상황 등
3단계 : 등급판정
시, 군, 구 단위로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신청인이 제출한 의사소견서 등을 고려하여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게 됨
4단계 : 판정결과 통지
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분(수급자)은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이용계획서를 방문 또는 우편전달 방법으로 보냄